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7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사주소지이전#현장중심발전#국가균형발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본사 주된 주소지를 정관으로 이전할 근거를 마련해 현장 중심과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서울 본사 의무를 정관으로 조정하여 현장 중심 지역으로 본사 주소지를 이전할 수 있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연계성과 현장 대응력이 강화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나, 행정비용 증가나 지역 간 편중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