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7
이인선|국민의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선지급#소득요건폐지
AI 요약
📌 법안 핵심 요약
[현행]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못 받으면, 양육자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만 국가에 '선지급' (긴급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정안]
이 '소득 기준'을 아예 폐지 🚫
➡️ 양육자 소득과 관계없이 (돈 못 받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하자!
🚨 (중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것!
이건 '총 양육비' 액수를 정하는 법이 아닙니다.
(예: "상대방이 부자인데 왜 20만원만 줘?")
➡️ 이건 국가가 '대신 먼저' 주는 돈 (현 월 20만원)의 신청 자격을 푸는 법안입니다.
⚖️ 주요 쟁점 (찬반 요약)
👍 찬성 (일단 아이부터 살리자)
👶 아동 복지 강화: 비양육자가 돈 안 줘도, 국가가 즉시 개입해 아동의 기본 생계를 보호할 수 있음.
🏠 한부모 가정 안정: 지급 지연 없이 생계비가 바로 들어오니, 돌봄 공백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함.
👎 반대 (그 돈 다 어디서 나나?)
💸 세금 부담 & 형평성: 대상자가 고소득층까지 확대되면 재정 부담 UP. 특히 비양육자로부터의 회수율이 현재 40%대 📉 (못 받으면 다 세금으로...) 고소득자에게까지 세금으로 선지급하는 게 맞냐는 문제.
🤔 도덕적 해이: "어차피 나라가 주네?" 일부러 청구 안 하거나, 부정 활용(악용)할 가능성도 제기됨.
📝 참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뭔가요?
양육자가 돈을 못 받으면 ➡️ 국가(양육비이행관리원)가 일단 대신 먼저 줌 (현행 1인당 월 20만원)
이후 ➡️ 국가가 그 돈을 미납한 비양육자에게 강제로 회수(구상권)함.
한마디로,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아동 피해를 국가가 즉시 보완해주는 사회안전망"입니다.
[현행]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못 받으면, 양육자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만 국가에 '선지급' (긴급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정안]
이 '소득 기준'을 아예 폐지 🚫
➡️ 양육자 소득과 관계없이 (돈 못 받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하자!
🚨 (중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것!
이건 '총 양육비' 액수를 정하는 법이 아닙니다.
(예: "상대방이 부자인데 왜 20만원만 줘?")
➡️ 이건 국가가 '대신 먼저' 주는 돈 (현 월 20만원)의 신청 자격을 푸는 법안입니다.
⚖️ 주요 쟁점 (찬반 요약)
👍 찬성 (일단 아이부터 살리자)
👶 아동 복지 강화: 비양육자가 돈 안 줘도, 국가가 즉시 개입해 아동의 기본 생계를 보호할 수 있음.
🏠 한부모 가정 안정: 지급 지연 없이 생계비가 바로 들어오니, 돌봄 공백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함.
👎 반대 (그 돈 다 어디서 나나?)
💸 세금 부담 & 형평성: 대상자가 고소득층까지 확대되면 재정 부담 UP. 특히 비양육자로부터의 회수율이 현재 40%대 📉 (못 받으면 다 세금으로...) 고소득자에게까지 세금으로 선지급하는 게 맞냐는 문제.
🤔 도덕적 해이: "어차피 나라가 주네?" 일부러 청구 안 하거나, 부정 활용(악용)할 가능성도 제기됨.
📝 참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뭔가요?
양육자가 돈을 못 받으면 ➡️ 국가(양육비이행관리원)가 일단 대신 먼저 줌 (현행 1인당 월 20만원)
이후 ➡️ 국가가 그 돈을 미납한 비양육자에게 강제로 회수(구상권)함.
한마디로,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아동 피해를 국가가 즉시 보완해주는 사회안전망"입니다.
의안번호: 2213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