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6
환경·에너지
김위상|국민의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멸종위기종#동물원#생물다양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동물원·수족관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동물원·수족관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멸종위기종 관리 기록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폐사·이동·번식 내용을 당국에 제출해야 해요.
현재는 멸종위기종 관리 기록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폐사·이동·번식 내용을 당국에 제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동물원 동물들이 몰래 사라지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국가가 추적할 수 있게 돼요.
동물원 동물들이 몰래 사라지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국가가 추적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기록 제출 부담이 커져 소규모 동물원이 운영을 포기할 수 있어요.
기록 제출 부담이 커져 소규모 동물원이 운영을 포기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