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4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관리#사업자단체참여#유통구조개선
AI 요약
- •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사업자단체를 안전관리 및 보급지원 기관으로 포함한다.
- 현장중심의 안전관리 체계와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 민간 참여를 통해 비용 절감과 안전수준 제고를 기대한다.
의안번호: 2213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