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3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소비효율등급#배출량표시#물절약설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물 사용기기에 물소비효율등급을 추가로 표시하는 것과 절수설비의 배출량 표기를 도입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에너지효율 표시 외에 물소비효율등급을 추가하고, 절수설비의 배출량 표시를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선택을 돕고 물 사용량 감소를 촉진하지만, 표준화 비용과 해석 혼선이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3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