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3
안태준|더불어민주당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장애통합놀이시설#공공주택#장애아동포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모두 이용 가능한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37조의3로 장애아동용 놀이시설의 설치 근거를 공공주택까지 확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애와 비장애 아동의 포용과 안전이 강화되며 지역사회 혜택은 커지지만 예산 부담이 늘 수 있다.
의안번호: 2213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