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3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안전#약국명칭규제#오남용예방
AI 요약
- • ✅ 이 법안은 의약품 오남용 우려를 높이는 약국 명칭 표시를 금지한다.
- ✅ 창고, 공장 등 의약품 남용 유발 표시를 약국 고유명칭에서 금지한다.
- ✅ 결과적으로 대량구매와 오남용이 감소하리라 기대되지만 시행 초기 혼선과 업계 부담이 남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13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