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02
윤종오|진보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년연장#고령자고용촉진#차별금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노동자의 법적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 고령자 고용촉진과 차별 금지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정년을 65세로 상향하고, 고령자 고용촉진과 차별금지 조항을 구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득 공백 감소와 노후 빈곤 완화, 노동력 부족 대응에 도움이 되지만 기업 부담과 차별 최소화가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정년을 65세로 상향하고, 고령자 고용촉진과 차별금지 조항을 구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득 공백 감소와 노후 빈곤 완화, 노동력 부족 대응에 도움이 되지만 기업 부담과 차별 최소화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3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