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02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료기기규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맡도록 제도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설치기관은 개설자가 책임자로 두고, 필요 시 별도 인력을 둘 수 있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성 강화와 책임소재의 명확화로 방사선 피해를 줄이고 의료기기 활용을 촉진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설치기관은 개설자가 책임자로 두고, 필요 시 별도 인력을 둘 수 있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성 강화와 책임소재의 명확화로 방사선 피해를 줄이고 의료기기 활용을 촉진한다.
의안번호: 2213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