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01
여성·가족·아동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보호#가정방문#과태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동보호시설에서 가정으로 돌아온 아이를 키우는 보호자가 영향을 받아요.
아동보호시설에서 가정으로 돌아온 아이를 키우는 보호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담당자의 가정방문을 거부해도 제재가 없는데, 앞으로는 거부하면 30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해요.
현재는 담당자의 가정방문을 거부해도 제재가 없는데, 앞으로는 거부하면 30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보호가 필요했던 아이가 집에 돌아간 뒤 다시 위험에 처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보호가 필요했던 아이가 집에 돌아간 뒤 다시 위험에 처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당한 사유와 그렇지 않은 사유의 기준이 불명확해 선의의 보호자도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와 그렇지 않은 사유의 기준이 불명확해 선의의 보호자도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