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30
고용·노동
강대식|국민의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공공기관#채용의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취업을 못한 청년과, 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 지원하려는 청년 구직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 의무가 2026년까지였는데, 앞으로는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기관이 청년을 의무적으로 뽑아야 하니, 청년 일자리가 더 오래 보장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의무 비율(3%)이 낮아 실질적 효과가 작고, 형식적 채용에 그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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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3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