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30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30
박수영|국민의힘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성주류#과세개편#주세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8.5도 이내의 증류주를 혼성주류로 새로 정의하고 30%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72% 리큐르 대신 8.5도 이하 혼성주류에 30% 세율이 부과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세금 격차가 줄고 합리적 가격구조로 소비와 건강한 음주문화에 긍정적 변화가 기대됩니다.
의안번호: 2213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