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30
이종욱|국민의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사선임제도#소위원회선임#의회운영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교섭단체 간사와 소위원회 위원 선임을 법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다.
✅ 제50조 제1항·제2항 및 제57조 제1항에 따라 선임 절차와 보고 의무를 구체화한다.
✅ 장점은 지연 해소와 예측 가능한 운영이지만, 경직으로 융통성 감소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3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