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9
이수진|더불어민주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자동차#충전시설#대상시설제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의무대상에서 학교를 제외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시설에서 유치원과 초·중·고를 제외하고, 관련 조항에 단서를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학교 안전 강화 및 비용 절감 등 규제 합리화와 함께 EV 인프라 확산 저해 가능성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3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