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5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리용품#세금정책#여성권익

AI 요약

  • • 월경용품의 부가가치세 면세를 제거하고 영세율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 부가가치세법 면세 대상에서 월경용품을 삭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조정하지만, 의안 13267 의결을 전제로 한다.
    - 월경용품 비용 부담이 감소하고 경제적 혜택이 커지지만 재정 영향과 저소득층 지원 필요성도 고려된다.
의안번호: 2213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