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4
2
본회의 심의
2025-10-26
3
정부이송
2025-10-31
4
공포
2025-11-1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9-24
환경·에너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플라스틱 재활용#제조업체 규제#환경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체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영향을 받아요.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체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액 부과금을 자유롭게 면제했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정하고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이 의무가 되며 미준수 시 과태료를 받게 돼요.
현재는 소액 부과금을 자유롭게 면제했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정하고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이 의무가 되며 미준수 시 과태료를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플라스틱 사용이 줄어들고 재활용이 늘어나서 쓰레기 문제가 개선되고 환경이 깨끗해져요.
플라스틱 사용이 줄어들고 재활용이 늘어나서 쓰레기 문제가 개선되고 환경이 깨끗해져요.
⚠️
우려할 점은?
제조업체 비용이 늘어나서 우리가 사는 상품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제조업체 비용이 늘어나서 우리가 사는 상품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