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4
2
본회의 심의
2025-10-26
3
정부이송
2025-10-31
4
공포
2025-11-1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9-2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재활용부과금면제#부가가치세과세표준정보#플라스틱재생원료의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액 재활용부과금 면제를 법으로 직접 규정하고, 과세정보 활용 범위를 구체화하며,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 위반에 제재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으로 면제 근거를 명시하고, 국세정보 활용을 부가가치세 자료로 구체화하며, 미준수 시 권고·명단공표·과태료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액 면제 강화로 기업 부담을 줄이고, 정보공개와 제재로 실행력을 높여 재활용률과 순환경제를 촉진하되 예산 영향도 고려돼야 한다.
소액 재활용부과금 면제를 법으로 직접 규정하고, 과세정보 활용 범위를 구체화하며,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 위반에 제재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으로 면제 근거를 명시하고, 국세정보 활용을 부가가치세 자료로 구체화하며, 미준수 시 권고·명단공표·과태료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액 면제 강화로 기업 부담을 줄이고, 정보공개와 제재로 실행력을 높여 재활용률과 순환경제를 촉진하되 예산 영향도 고려돼야 한다.
의안번호: 2213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