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4
2
본회의 심의
2025-10-26
3
정부이송
2025-10-31
4
공포
2025-11-1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9-2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재활용부과금면제#부가가치세과세표준정보#플라스틱재생원료의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액 재활용부과금 면제를 법으로 직접 규정하고, 과세정보 활용 범위를 구체화하며,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 위반에 제재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으로 면제 근거를 명시하고, 국세정보 활용을 부가가치세 자료로 구체화하며, 미준수 시 권고·명단공표·과태료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액 면제 강화로 기업 부담을 줄이고, 정보공개와 제재로 실행력을 높여 재활용률과 순환경제를 촉진하되 예산 영향도 고려돼야 한다.
의안번호: 2213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