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4
2
본회의 심의
2025-10-26
3
정부이송
2025-10-31
4
공포
2025-11-1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9-2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공동등록#대리인승계#유해성미확인물질적용례

AI 요약

가. 공동등록 절차의 협의체 구성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비용 분담 원칙과 자료 활용 합의를 명시해 비용분쟁을 줄인다.
나. 공동제출·공동활용 차질 시 조정신청이 가능해지며 지연을 줄이고 협의 효율을 높인다.
다. 국외 대리인 변경 시 업무 효력이 신규 대리인에게 승계되어 업무 연속성과 책임이 명확해진다.
라. 유해성미확인물질의 적용례를 신설해 시행시점을 명확히 하고 해석 혼란을 예방한다.
의안번호: 2213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