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4
2
본회의 심의
2025-10-26
3
정부이송
2025-10-31
4
공포
2025-11-1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9-24
환경·에너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폐기물관리#쓰레기수거안전#환경미화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료폐기물 용기 제조업자, 쓰레기 수거 업체, 아파트·어린이집·학교 거주자와 환경미화원이에요.
의료폐기물 용기 제조업자, 쓰레기 수거 업체, 아파트·어린이집·학교 거주자와 환경미화원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의료폐기물 용기 제조업자가 1년 안에 일 안 하면 자동 폐업되는데, 앞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영업정지만 받아요. 아파트, 어린이집, 학교에서 쓰레기 수거할 때 안전규칙이 더 강해져요.
현재는 의료폐기물 용기 제조업자가 1년 안에 일 안 하면 자동 폐업되는데, 앞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영업정지만 받아요. 아파트, 어린이집, 학교에서 쓰레기 수거할 때 안전규칙이 더 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환경미화원과 주민들이 쓰레기 수거하다 다치는 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 사업자는 실패했을 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어요.
환경미화원과 주민들이 쓰레기 수거하다 다치는 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 사업자는 실패했을 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어요.
⚠️
우려할 점은?
쓰레기 수거 안전기준이 높아지면 운영비가 늘어날 수 있어요. 중소 수거업체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쓰레기 수거 안전기준이 높아지면 운영비가 늘어날 수 있어요. 중소 수거업체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