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4
2
본회의 심의
2025-10-26
3
정부이송
2025-10-31
4
공포
2025-11-1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9-2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노동이사제#공공기관거버넌스#근로자참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본 법안의 핵심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적용하려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7조제4항을 신설해 노동이사 1명을 추천 또는 동의로 선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동자 참여 확대와 거버넌스 향상으로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이해관계 조정이 강화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7조제4항을 신설해 노동이사 1명을 추천 또는 동의로 선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동자 참여 확대와 거버넌스 향상으로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이해관계 조정이 강화된다.
의안번호: 2213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