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3
이훈기|더불어민주당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금지구역#강력한제재#항공안전법

AI 요약

✅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없이 비행하는 경우 강력한 제재를 도입하는 것이다.
✅ 현행 과태료 외에 신설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항공안전법 제161조 제4항 제2호의2를 신설해 처벌을 강화한다.
✅ 주요시설 위협 감소와 국민 안전 강화가 기대되며, 경각심 증가와 법 집행의 실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의안번호: 221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