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9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안정#대항력확대#임대차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공기관 등 법인이 직원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를 체결할 때도 대항력을 인정받게 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조 신설로 법인에게도 대항력이 부여되며, 입주자 주거목적 임대차가 법인 운영일 경우 보호 범위가 확대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임차인-직원 보호 강화와 분쟁 감소, 공공주택 연계의 주거복지 확대가 기대됩니다.
의안번호: 2213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