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9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권거래제#시장안정화#감축유인
AI 요약
- • 현행 시장안정화제도는 현실 반영에 한계 있어 배출권 가격이 낮고 효과가 부족하다.
- 전환 부문은 순매수, 산업 부문은 순매도하는 비정상 현상으로 감축 효율이 떨어진다.
- 제도 일부를 보완해 시장가격 안정, 기술투자 유인, 기금 재원을 강화한다.
✅ 이 법의 핵심은?
배출권 거래제의 시장안정화 기능을 강화해 실효적 감축을 촉진하는 제도 보완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2조와 제23조를 보완해 공급 조절과 가격 안정 도구를 강화하고 부문 간 불균형을 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격 안정으로 기업의 탈탄소 투자가 늘고 기후대응기금 재원도 확대될 것이다.
의안번호: 2213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