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9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조합#수익사업허용#대국민서비스개선

AI 요약

✅ 공제조합의 수익사업 허용으로 재정 안정성과 대국민 서비스 질을 높이려는 법 개정이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공제조합의 수익사업 허용을 명시하는 안 제64조 제1항 제7호가 신설된다.
✅ 재정 안정과 시민 서비스 향상을 기대하지만, 영업다각화로 부실 위험과 감독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13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