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8
인권·차별금지
이용선|더불어민주당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적법#이중국적#재외동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 거주 중인 50세 이상 재외동포
해외 거주 중인 50세 이상 재외동포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65세 이상만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는데, 앞으로는 50세 이상이면 가능해져요.
현재는 65세 이상만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는데, 앞으로는 50세 이상이면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외 동포들이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거주국 국적도 가질 수 있어 일상생활이 편해져요.
해외 동포들이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거주국 국적도 가질 수 있어 일상생활이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병역 의무를 회피하거나 국내 일자리 경쟁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병역 의무를 회피하거나 국내 일자리 경쟁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