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7
고용·노동
김정호|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리해고#근로자보호#경영상필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회사가 해고하려는 근로자들
회사가 해고하려는 근로자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 가능한데, 앞으로는 근로자 대표와 미리 합의해야 해요
현재는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 가능한데, 앞으로는 근로자 대표와 미리 합의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외국 회사 본사 사정으로 문제없는 우리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아 일자리를 잃는 상황을 막을 수 있어요
외국 회사 본사 사정으로 문제없는 우리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아 일자리를 잃는 상황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회사가 합의 과정은 거쳐도 결국 해고를 강행할 수 있다면, 근로자 보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회사가 합의 과정은 거쳐도 결국 해고를 강행할 수 있다면, 근로자 보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