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7
서지영|국민의힘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윤리#자기표절#연구성과평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자기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를 법적으로 더 엄격히 규정하는 것이다.
✅ 법률에 제15조 제1항 제2호를 신설하여 이전 연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저작물의 연구부정행위를 금지한다.
✅ 연구윤리 강화와 공정한 평가 체계 구축이 기대되나 해석 모호성과 적용 우려도 남는다.
✅ 법률에 제15조 제1항 제2호를 신설하여 이전 연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저작물의 연구부정행위를 금지한다.
✅ 연구윤리 강화와 공정한 평가 체계 구축이 기대되나 해석 모호성과 적용 우려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3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