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6
김미애|국민의힘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융합특구#입주기업지원#자율혁신형대학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도심융합특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입주 기업·대학·연구시설에 대한 적극 지원과 자율혁신형 대학 설립 허용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도심융합전략특구 지정을 통해 입주 기업·기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자율혁신형 대학 및 공동단과대학 설립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혁신생태계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나 비용 부담, 우선순위 불명확, 지역 간 격차 심화 등 위험이 존재한다.
의안번호: 2213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