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6
김병기|더불어민주당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데이터연계협력#공공데이터관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로 격상하고 위원장을 총리 소속으로 바꾼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위원 구성은 민간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35명으로 확대하고, 의결사항에 데이터 연계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목표는 통계와 공공데이터, 민간데이터 간 연계와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의안번호: 2213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