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6
김선교|국민의힘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연금#재혼#혼인기간5년이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가입기간 중 5년 이상 혼인한 경우 재혼해도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혼 시 수급권 소멸 규정을 제거하고, 5년 이상 혼인 유지 시 수급권을 계속 보장하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생존 유족의 생활 안정성 향상과 차별 해소에 도움되나, 연금지출 증가로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13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