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2
산업·기업
진종오|국민의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자동차#국내산 보호#공공기관 구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택시운전자, 버스회사, 자동차 렌탈업체, 공공기관 등
택시운전자, 버스회사, 자동차 렌탈업체, 공공기관 등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중국산도 함께 사는 상황인데, 앞으로 공공기관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살 때 일정 비율 이상을 국내산으로 구매해야 돼요
현재는 중국산도 함께 사는 상황인데, 앞으로 공공기관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살 때 일정 비율 이상을 국내산으로 구매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내 자동차 회사가 중국산 저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택시비나 버스 운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국내 자동차 회사가 중국산 저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택시비나 버스 운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중국산이 더 싸기 때문에 택시업체의 구매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정부 보조금이 더 필요할 수 있어요
중국산이 더 싸기 때문에 택시업체의 구매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정부 보조금이 더 필요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