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1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1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생협력#일몰기한연장#임차인부담완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기업 간 상생 촉진 특례의 만료를 2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8조의3, 안 제96조의3, 안 제108조제1항의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상생 기금 및 임대료 인하, 재활용폐자원·중고차 공제의 지속으로 업계 안정과 임차인 부담 완화를 기대하나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2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