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1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장임명절차#재선임심사#기관운영안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차기 원장 임명 또는 재선임 심사를 임기 만료 3개월 전부터 시작하도록 의무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2조 제5항 신설로 차기 임명·재선임 절차를 임기 만료 3개월 전부터 시작하도록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책임경영과 정책 안정이 강화되고 공백은 감소하지만, 심사 속도와 투명성 우려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2조 제5항 신설로 차기 임명·재선임 절차를 임기 만료 3개월 전부터 시작하도록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책임경영과 정책 안정이 강화되고 공백은 감소하지만, 심사 속도와 투명성 우려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2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