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본회의 심의
2025-10-26
3
정부이송
2025-10-31
4
공포
2025-11-1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0
의료·건강
보건복지위원장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자살예방#정보모니터링#생명존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살 유족, 정신건강 전문가, 인터넷 사용자가 영향받아요
자살 유족, 정신건강 전문가, 인터넷 사용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살 원인을 제한적으로 조사하지만, 앞으로는 더 자세히 수집하고 위험한 정보를 차단해요
현재는 자살 원인을 제한적으로 조사하지만, 앞으로는 더 자세히 수집하고 위험한 정보를 차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가 늘고, 인터넷의 위험한 정보로부터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
자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가 늘고, 인터넷의 위험한 정보로부터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의 정보 모니터링이 과도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검열이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정부의 정보 모니터링이 과도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검열이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