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본회의 심의
2025-10-26
3
정부이송
2025-10-31
4
공포
2025-11-1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0
의료·건강
보건복지위원장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체조제#필수의약품#의료 정보 공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처방약을 받는 환자, 약을 짓는 약사, 처방을 내리는 의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약사가 처방약을 다른 약으로 바꿔도 의사에게 미통보인데, 앞으로는 반드시 알려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의사가 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 수 있어서 진료가 더 안전해지고, 필수의약품이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돼요.
⚠️
우려할 점은?
약사와 의사의 업무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새 시스템 구축 비용이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