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본회의 심의
2025-10-26
3
정부이송
2025-10-31
4
공포
2025-11-1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0
보건복지위원장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국가필수의약품#대체조제정보시스템#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필수의약품의 정의 보완과 안정적 공급을 위한 협의체 및 정보연계 강화다.
✅ 대체조제 시 의사 통보 의무화와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의사-약사 간 소통을 촉진한다.
✅ 천연물 기반 의약품의 안전·품질 관리 강화와 연구원 설립으로 산업 활성화와 안전성 제고를 도모한다.
의안번호: 2212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