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0
이기헌|더불어민주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정비#추진위원회#특별정비예정구역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도 추진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게 하는 것.
✅ 특별정비예정구역도 추진위원회 구성을 가능하게 현행법을 개정한다.
✅ 정비사업의 초기단계에서 안정성과 신속성이 강화된다.
✅ 특별정비예정구역도 추진위원회 구성을 가능하게 현행법을 개정한다.
✅ 정비사업의 초기단계에서 안정성과 신속성이 강화된다.
의안번호: 2212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