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0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토론식수업#민주시민교육#교육과정개정

AI 요약

  • • 토론식 수업을 교육과정에 명문화해 민주시민 대화와 타협 태도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제23조제2항 및 제60조의3제1항이 신설되어 토론활용이 의무화 또는 권장된다.
    - 학습 효과는 비판적 사고와 이해력, 협력능력의 상승이 기대되나 교사 부담 증가와 평가의 공정성 문제, 수업 설계의 난이도가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2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