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8
이성윤|더불어민주당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범위#도청소재지포함#교통혼잡도개선사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도시권 범위 불일치를 해소하고 50만 이상 도시의 도청소재지를 교통혼잡도 개선사업 대상에 포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8조 제5항 신설로 가목 외 지역인 50만 이상 도시 중 도청소재지를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도시권 범위 재정립으로 일관성과 시민 편의가 늘어나지만 재정 부담과 행정 절차가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12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