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5
김도읍|국민의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안정법#결격사유#집행종료해석
AI 요약
현행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해석 혼란을 없애 규정을 명확히 한다.
직업소개사업과 및 근로자공급사업의 금고 이상 실형자에 대한 결격기간 계산 방식을 다룬다.
제38조 제3호·제4호 가목의 해석 정비로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인다.
✅ 이 법의 핵심은?
직업안정법의 결격기간 산정의 해석을 명확히 하여 국민 혼선을 줄이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8조 제3호 및 제4호 가목의 해석을 바꿔 ‘집행 종료’의 시작점을 명확히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혼란을 줄이고 행정처분의 일관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며 제도적 안정성을 강화한다.
직업소개사업과 및 근로자공급사업의 금고 이상 실형자에 대한 결격기간 계산 방식을 다룬다.
제38조 제3호·제4호 가목의 해석 정비로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인다.
✅ 이 법의 핵심은?
직업안정법의 결격기간 산정의 해석을 명확히 하여 국민 혼선을 줄이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8조 제3호 및 제4호 가목의 해석을 바꿔 ‘집행 종료’의 시작점을 명확히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혼란을 줄이고 행정처분의 일관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며 제도적 안정성을 강화한다.
의안번호: 2212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