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5
이병진|더불어민주당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동의#대여양도규제#군수품관리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쟁 중인 국가나 내전국에 대한 군수품 대여·양도에 국회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15조의2에 따라 국제분쟁 발생 국가에 대한 대여·양도시 국회 승인 절차가 추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의 투명성과 국익 보호의 강화로 외교 리스크가 감소할 수 있지만, 의사결정 지연과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함께 생긴다.
의안번호: 2212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