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5
민병덕|더불어민주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생등록권리#혈연관계소명#혼인외출생

AI 요약

✅ 핵심은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생부가 혈연을 증명해 인지의 효력이 없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신고기한 내 미신고 시 생부가 혈연을 증명해 인지효력 없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혼인 외 출생자의 권리 보장과 행정 신속성 개선이지만, 분쟁과 개인정보 우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2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