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4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4
박홍배|더불어민주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기성대금우선#채권우선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수급사업자의 기성부분 하도급대금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새로 인정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4조의2 신설로 압류 시에도 수급사업자의 기성대금이 우선 변제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급사업자의 현금흐름이 개선되어 생태계가 안정되지만, 채권자 간 갈등과 행정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2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