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2
정동만|국민의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매출비중55#농수산물유통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매출 비중 55% 미만의 비정부 시설에 유통산업발전법 적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설 주체 요건과 매출 구성 기준을 추가해 적용 배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소상인과 운영주체의 조정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