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1
김용태|국민의힘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협력#중앙지방협력회의#교육정책조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교육감과 부교육감을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원으로 포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교육감·부교육감을 구성원에 포함시켜 의결에 참여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중앙-지방 협력 강화와 교육정책의 조율 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교육감·부교육감을 구성원에 포함시켜 의결에 참여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중앙-지방 협력 강화와 교육정책의 조율 개선이다.
의안번호: 2212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