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9
여성·가족·아동
민홍철|더불어민주당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성선택#혼인평등#가족제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녀의 성과 본을 정하는 부모와 자녀에 관한 안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아버지의 성·본을 원칙으로 하고 어머니의 성·본을 따르려면 혼인신고 때 협의하도록 한 규정을 바꿔, 출생신고 때 부모의 협의로 정하도록 하려는 안이에요. 일정 기간 안에 결정하지 못하면 부모 한쪽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성·본을 결정할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정하도록 해요. 법원이 곧바로 자녀의 성·본을 정한다는 내용은 아니에요.
💡
왜 알아야 하나?
어머니의 성·본을 선택하기 쉽도록 해 혼인관계의 평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다만 같은 부모의 자녀들 사이에서는 서로 다른 성을 정할 수 없다는 제한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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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2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