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7
황운하|조국혁신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구역#동의비율완화#지방균형발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수도권 외 지역의 3년 이상 조합설립 지연 시 동의 비율을 70% 이상으로 완화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방자치단체장 요청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면 동의율을 70%로 높여 조합설립을 촉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비사업 정상화와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 가능하지만 주민 권익 보호가 약해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방자치단체장 요청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면 동의율을 70%로 높여 조합설립을 촉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비사업 정상화와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 가능하지만 주민 권익 보호가 약해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12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