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7
양부남|더불어민주당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표소인접구역허용#선거관리경비예산외운영#멀티미디어선거운동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시설 부족 시 인접 구역에 개표소 설치를 허용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선거관리경비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할 근거를 새로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개표 접근성 및 예산 투명성 향상 등의 이익과 규정 남용 가능성 같은 우려가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2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