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6
고용·노동
윤준병|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영세사업장#노동인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4인 이하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소규모 사업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근로기준법이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일부만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일부만 제외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근로자가 법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명확해지고, 국제기준과 일치하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영세사업장이 허가된 예외를 남용하면 근로자 보호가 약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