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6
환경·에너지
최은석|국민의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공익성#토지사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한 주민들과 도시가스사업자, 공공용 토지 소유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스관 설치 시 토지소유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앞으로는 공공용으로 오래 사용된 토지는 협의 후 시도지사 허가로 설치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 도로 아래도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어서, 그동안 땅주인 거부로 가스를 못 받던 주민들이 이제 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공공용이라 판단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분쟁이 늘 수 있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 제약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