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5
여성·가족·아동
한준호|더불어민주당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가정어린이집#보육공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린이집 운영자와 보육을 받는 영유아와 학부모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어린이집을 최대 6년만 운영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학기 중 임대가 끝날 때만 최대 1년 더 연장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기 중 갑자기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서 아이들의 보육공백이 생기는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1회만 가능하고 최대 1년이라 장기적 해결책이 아니고, 어린이집 운영자도 불안정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