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5
문진석|더불어민주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이동편의#심사대행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기준적합성 심사를 장애인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대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 현행은 교통행정기관 중심이지만, 대행 주체를 바꿔 장애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 이용자의 만족과 이동편의가 높아지고 제도 운영의 신뢰와 효율이 커지지만 대행기관의 감독과 예산이 중요하다.
의안번호: 2212332